이주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피고와 사이에 국토해양부 고시 B(2008. 5. 30.)로 개발 계획 승인고시된 C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평택시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국제화계획지구 이주대책 심사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C 국제화계획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통보(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 C 국제화계획지구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8조 등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여부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부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해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추가 소명자료 등을 2015. 3.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이의신청 등이 없을 경우 당해 심사결과가 확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해 심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당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국제화계획지구 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이의결과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C 국제화계획지구 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갑 제1호증)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