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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6고단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6 고단 62] 피고인은 2015. 10. 22. 20:40 경 광주 북구 B 2 층에 있는 ‘CPC 방 ’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을 이용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71] 피고인은 2015. 10. 18. 21:5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PC 방’ 86번 자리에서 피해자 G이 전화통화를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86번 자리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 5만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 이비 통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종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저지른 절도로 이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일찍 밝혀졌다면 같이 선고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저지른 절도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