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21:4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