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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1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3. 16: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출입구 앞 노상에서, 요금연체로 도시가스 공급이 차단된 것에 화가 나 위 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8세), 피해자 F(31세)을 향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4cm)를 꺼내 들고 "우리집 가스 끊은 사람 불러와라, 왜 가스를 끊었냐. 내가 니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주소 등을 물어보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손도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로 이를 막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지문인식 출입보안 장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3.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시가스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도끼를 휘두르고, 출입보안장치를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소속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