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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70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 등에서 욕설을 하고 칼을 집어들고 휘두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