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노51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C의 얼굴에 겨누며 “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고, 피해자 F과 H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H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