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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1차로를 따라 문수축구장 쪽에서 천상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추가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