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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1690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면류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4. 26.부터 2016. 9.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임금 8,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과 퇴직금 22,922,12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합계 30,922,120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22,1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2.부터 2018. 3. 7.까지 수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21,000,000원이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0,000,000원, 원금으로 11,000,000원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도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로부터 원고 퇴직 이전에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8. 7. 6. 퇴직금 중 위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8. 7. 24.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전액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그로 인하여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