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0:2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단독주택 1층 외삼촌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2014. 7. 1. 새벽 술에 취한 채 위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 주변을 산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7. 1. 02:00경 내지 02:30경 사이 울산 동구 E에 있는 단독주택 1층 위 외삼촌 집의 옆집인 피해자 F(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외삼촌의 집으로 여기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마침 안방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외삼촌의 집이 아님을 알았지만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혀로 뺨과 입술, 목 등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치자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범행장소 현관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외삼촌 집 내부 사진 첨부) 피의자 외삼촌 집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