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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8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누가 주차를 했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폭행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별건 구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