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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88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8세, 여), B(48세, 여)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2. 9. 4 00:30경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B와 동소 8번 룸에서 남자손님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손님이 갈려고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방을 숨긴 것을 피해자가 손님에게 다시 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같은년아 죽어봐라 니가 뭔데 참견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수회 차고 재차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목 부위를 밟아 경추부 염좌, 복부좌상,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수회에 걸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수사)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