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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G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미등록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4. 2.경 피고인 C에게 “G군수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4. 3. 21.경 전남 H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선거를 많이 도와달라. 내일부터 선거사무실에 나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3. 22.경부터 여성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선거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A를 홍보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선거구민들의 모임에 피고인 A를 안내하여 그를 홍보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하게 하고, 율동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선거운동 활동상황 분석 및 선거전략에 관한 보고를 피고인 A에게 하는 등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31. 오후 선거사무실 내 후보실에서, 피고인 A가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도와준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31. 오후 위 선거사무실 내 후보실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