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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33247

사취금반환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피고 C은 2008. 8. 19.경 원고에게 “우리가 필리핀에서 게임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1억 원의 이익금을 얻어 경매 잡혀 있는 집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임.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C과 공모하여

1.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