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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440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319,354원을 지급하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50,000원(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8. 6. 25.부터 2018.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나.

원고는 2019. 6.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3월분 및 6월분, 2018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2019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 합계 1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인 2019. 7. 31. 현재 3개월 이상을 연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의무를 연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8.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3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합계 14,9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