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319,354원을 지급하며, 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50,000원(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8. 6. 25.부터 2018.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나.
원고는 2019. 6.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3월분 및 6월분, 2018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2019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 합계 1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인 2019. 7. 31. 현재 3개월 이상을 연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의무를 연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8.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3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합계 14,9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