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7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을 포함한 ‘C시장 번영회’ 임원들은 2001년 무렵 D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으로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을 이사회를 통해 승인하였고, 2008년 3월 무렵 피고인 다음으로 회장이 된 E가 공금으로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을 상인회(2005년 무렵 ‘C시장 번영회’가 ‘C시장 상인회’로 변경됨) 이사회를 통해 승인하였으므로, 2008년 무렵 D이 E를 상대로 공금으로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전까지는 공금으로 회장의 변호사 선임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004년 5월경 위 번영회 임원들은 번영회 전임회장인 D에게 ‘정관수정비, 전기감리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공금 변칙 지출 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2004. 5. 4.자 및 2004. 5. 14.자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내면서, D이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는 공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변칙 사용내역 산정 시 이에 관하여는 논의한 바 없고, 이를 변칙 사용한 공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 바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