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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양형과중(원심: 징역 2월)

나. 검사: 양형과경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취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오기가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2쪽 제4행의 “피해자 D”을 “D”으로 경정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