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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8 2015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7,4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소재 M 법무사 사무소 등의 사무 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 남 고흥군 N에 있는 피해자 O 농협( 이하 ‘O 농협’ 이라 한다) 의 채권관리과장으로서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인천 소재 M 법무사 사무소 및 P, Q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9. 경 인천 소재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09. 3. 경 인천 지역 등의 다세대주택, 빌라의 실거래 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들에 대하여 지방 소재 농협 등과 주택 담보대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주택 매매대금보다 높게 작성된 매매 계약서( 이하 ‘ 업 계약서’ 라 한다) 또는 시세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실제 대출 가능한 금원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O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피고인 B를 만 나 피고인 B에게 “ 매매 목적물인 빌라의 매매 가액을 실제 감정 평가액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 부풀린 금액으로 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신청을 할 테니, 위 부풀려 진 매매 계약서를 위 주택의 실제 감정 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O 농협의 여신업무 방법에 규정된 담보대출 가능 금액보다 초과하여 대출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당시 O 농협의 조합장이 던 R과 함께 피고인 A의 제안을 수용하여 피고인 A이 제출하는 매매 계약서 또는 시세 확인서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액 대로 자체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여신업무방법에 따른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지방 소재 농협이 그 관할 권역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