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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569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2 원 심판 결의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상을 치우는 과정에서 과도를 들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과도를 든 것이 아니고, 과도로 피해자를 “ 쑤시겠다” 고 말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2 원 심 각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런 데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