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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7고단6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역동 27-28에 있는 경기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태봉로 18에 있는 할매 순 대국 음식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목격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다만 최근 10년 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