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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2369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망 C의 연대보증 아래 1998. 5. 20. 피고 A에게 일반일시상환대출 명목으로 대출만기일을 2001. 5. 20.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2001. 6. 21. 현재 위 대출원금 중 176,582,443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고, 피고 A으로부터 그 중 42,809,434원을 회수하여 2004. 9. 30. 현재 대출원금 133,773,009원과 이자 99,513,397원의 합계 233,286,406원이 남아 있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1. 4.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연대보증채무자인 망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6. 12. 28. 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라.

2016. 2. 15. 현재 위 대출원금 129,983,775원 및 이자 353,783,983원 등이 남아 있다.

마. 망 C은 2010. 1. 27. 사망하였는바, 피고 B는 망 C의 상속인이나(상속지분 2/9), 2016. 10. 14.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6. 30. 수리심판을 받았으며(부산가정법원 2016느단3776 상속특별한정승인), 이는 2017. 8.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은 원고가 위 대출원금 채권 중 일부로서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