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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합16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총길이 35cm , 칼날 길이 20cm )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7. 10. 16:25 경 부천시 C에 있는 1 층 'D‘ 편의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20 세 )에게 “ 돈이 없으니 돈을 내놓아라.

담배도 좀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향하여 흉기인 식칼( 총길이 35cm , 칼날 길이 20cm , 증 제 1호) 을 들이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그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13,500원의 레 종 담배 3 갑을 그 곳 서랍에서 꺼 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이를 가로 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9. 23:0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53,000원 상당의 참치 회 등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12:38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