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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38411

교정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82,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