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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92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성인용품점을 하는 자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9. 15.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D(62세)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4알을 2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