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5 2014고정1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요금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20:30경 피해자의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223,000원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