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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0: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광산 경찰서 쪽에서 송 산 유원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대우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 F(8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20:58 경 전 남 화순군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 드마크 공식 적용 후) 피해자 진단서, 피의자 운전 차량 동승자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