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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3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0:3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은 10여 년 전 범행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 들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 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