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40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41,7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41,7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