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증제 번호 1{ 식 칼(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6.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1: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꺼내며 피해자에게 “ 사실은 찔러 죽이러 왔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52』 피고인은 2017. 6. 3. 23:15 경 경주시 임해로 129번 길 19-3에 있는 미 미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3:21 경 경주시 태 종로 735 옆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및 피의 자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 등 첨부), 각 범행도구 사진, 문자 내용,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경위 및 처벌 의사 진술),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부,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행위 관련), 무면허 운전 관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