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5:14경 김해시 B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B 노래방 업주와 술값 문제가 있다고 112 신고센터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경장 E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씨발놈아, 빨리온나, 개새끼야”, “니 이름 뭐꼬 , 전화번호 대봐라”, “니 김해에 안 사나, 죽을래 ”, “씨발 좆같네”라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가서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