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3.28 2018가합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이유
원고가 2017. 6. 30. 망 C에게 350,000,000원을 연 이율 연 15%, 변제기 2018. 5. 17.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 C는 피고의 배우자이고, D, E, F의 아버지인 사실, E, D, F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8.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느단565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8. 10. 2. 수리된 사실, 피고는 2018.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느단566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8. 10. 12.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