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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6.18 2013나2875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가사’부터 제7면 제13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원고가 C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이 그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판시한 사정들에 갑 제6호증(채권양도계약서 이 그 기재와 달리 2007년 3월경이 아닌 이 사건 소제기 시점에 작성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정산반환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