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O 답 4058.9㎡ 중 피고 B은 6/1,705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는 각...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 I, J, K, L, N, 피고(선정당사자) M, 선정자 Q, R, S, P, 망 T은 망 U, V의 자녀다. 2) 피고 B은 망 T의 배우자고, 피고 C, D, E, F, G, H는 망 T, 피고 B의 자녀다.
3) 망 U은 1982. 10. 1.에, 망 V은 1992. 6. 30.에, 망 T은 1978. 1. 21.에 각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전남 장흥군 O 답 405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3. 19. 망 V, 피고 I, J, K, L, N, 피고(선정당사자) M, 선정자 Q, R, S, P, 피고 B, C, D, E, F, G, H를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각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다.
이름 공유지분 망 V, 피고 N 24/124 선정자 R, S 16/124 피고 I, J, K, L, 피고(선정당사자) M, 선정자 Q, P 4/124 피고 B, C 3/124 피고 D, E, F, G, H 2/124 2) 이후 위 피고 N, I, J, K, L, 선정자 P, 피고 B, C, F, G, H, D, E의 각 지분(합계 60/124 지분)에 관하여 2008. 4.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망 V이 1992. 6. 30. 사망하여, 피고 I, J, K, L, N, 피고(선정당사자) M, 선정자 Q, R, S, P가 이 사건 토지의 망 V 지분 중 각 6/341 지분[= 24/124(망 V의) 지분 × 1/11(망 V에 대한 상속분)]을, 피고 B이 6/1,705 지분[= 24/124(망 V의) 지분 × 1/11(망 T의 망 V에 대한 상속분) × 3/15(망 T에 대한 상속분)]을, 피고 C, D, F, G, H, E이 각 4/1,705 지분[= 24/124(망 V의) 지분 × 1/11(망 T의 망 V에 대한 상속분) × 2/15(망 T에 대한 상속분)]을 각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W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X은 1993. 3. 1.경 피고 I의 남편인 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점유하였고, 원고는 1998년경 X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