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 전철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유통상가 사거리 도로까지 약 4.5km 의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