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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 전철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유통상가 사거리 도로까지 약 4.5km 의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