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 4리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 리 1110-4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