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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29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12』

1. 피고인은 2015. 5. 29. 02:0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와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 너희 뭐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45』 피고인은 2015. 12. 05.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159에 있는 호원 파출소 앞 도로까지 5km 가량 I NB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목 격자 제출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2016 고단 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