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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9 2017가단7801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30.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로부터 여수시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잡철물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5억 3,700만 원, 공사기간 2009. 4. 30.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9. 4. 29. F에게 위 잡철물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9,420만 원, 공사기간 2009. 4. 29.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6. 7.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옥탑 환풍기 커버 설치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A자형 사다리에서 떨어져 외상성 외내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 요추 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F의 실제 사업주였던 G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피고가 모든 자재를 제공하고, G가 인력을 고용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근로자파견의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로서 추락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의 실제사업주는 G였으며 G는 원고의 처남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9. 10.부터 2010. 6.까지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일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