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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65

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수십 회의 이종 및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만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갈취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