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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1 2013누11996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경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이하 ‘쿠르드정부’라 한다) 전력부와 이동식발전설비를 4단계에 걸쳐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1단계 공사대금을 미화 4,349만 5,000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로 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6. 9. 14. 쿠르드정부 도훅주 보건부와 도훅 지방에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하 ‘도훅병원’이라 한다)을 8,900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쿠르드정부 도훅주 보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7. 10. 8. B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500만 달러에 인수하고, 2007. 10. 10. 쿠르드정부 도훅주 보건부와 공사대금 8,600만 달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07. 12. 31. 기준으로 원고 대표이사 C이 지분 45%, C의 처 L가 지분 52%를 보유하고 있고, 2008년 이후 C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

B는 2009. 1. 22. 및 2009. 2. 2. 쿠르드정부 천연자원부로부터 각 979만 달러 합계 1,958만 달러(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1> 중 ‘지적사항’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5. 15. 통보를 받고, 2012. 6.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1> 중 ‘변경된 지적사항’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매출채권 과대계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2. 9. 14. 피고로부터 제2처분을 통보받았다.

지적사항 변경된 지적사항 ①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 - 2007. 12.말; 17,471,000,000원 2008. 12.말; 40,4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