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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665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9. 9.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F건물 제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남부천새마을금고는, 채무자 E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9. 6.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13. 8. 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22,000,000원을, 원고들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 436,000,000원 중 27,239,755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8. 16.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대인인 E와 공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을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이 그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