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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9 2015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상촌삼거리 도로를 안면읍 쪽에서 고남 쪽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를 위 차량 앞 휀다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5km 가량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나머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