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취소
2011구단14404 이행강제금부과취소
A주식회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 12. 2.
2011.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10,000,000원(B), 2,500,000원(C)의 각 이행강제 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근로자 D, E는 2009. 8. 6. 배차거부 된 후 해고되었는데 해고가 부당하고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19. 피고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9. 10. 14.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정(이하 '이 사건 제1 판정'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제1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근로자 F은 2009. 8. 11. 원고로부터 승무정지명령을 받은 근로자로 승무정지명령이 부당하고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23. 피고에 구체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9. 11. 6. 위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나 승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정(이하 '이 사건 제2 판정'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2009. 8. 24. 이후부터 승무정지 해제를 통보한 같은 해 10. 29.까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제2 구제명 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구제명령의 이행기일인 2009. 12. 9. 및 이 사건 제2구제명령의 이행기일인 2009. 12. 21.까지 원직복직명령은 이행하였으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제1 구제명령에 관하여는 2009. 12. 17., 이 사건 제2 구제명령에 관하여는 2009. 12. 24. 각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하여는 1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이 사건 제2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하여는 2,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각 신청하였으나, 각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절하였고, 복직한 후에는 임금상당액에 준하는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급기야 2010. 1. 15.에는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구제명령 즉,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 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또는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 ·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상당액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원고는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피고가 원고에게 공탁 절차를 안내하여 줄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원고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한 것을 두고 원고가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정당화할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