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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나68163

수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6. 변호사인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400만 원은 원고의 형사사건(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3형제3483호) 수임료 150만 원, 원고의 민사사건 수임료 250만 원을 합하여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형사사건의 수임업무는 이행하였으나 민사사건의 수임업무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사건 수임료 25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16.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사건번호 안동지청 2013형제3483, 사건명 주거침입, 퇴거불응, 위 표시 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원고는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 2,500,000원(부가세 포함), 기타 변호사 비용 1,5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13. 5. 16.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0. 수표 100만 원 권 3장을 피고에게 입금함으로써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지급의무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