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31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2. 7. 1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수원시 권순구 E아파트 1510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월 차임 43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2012. 7.경 전대차기간 2012. 8.경부터 2014. 4.경까지 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전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전차하였다.

다. 위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와 피고 C은 원고에게 액면금 8,000만 원, 발행일 2012. 8. 18. 지급기일 2014. 4. 30., 발행지 및 지급지 수원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2. 8.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증서 2012년 제682호로 위 피고들이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2012. 7. 12.부터 2012. 8. 19.까지 4차례에 걸쳐 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 B에게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15년경에 3,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반환하지 못한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전대차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자고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6. 4.경 피고 B로부터 전대차기간을 2016. 4. 10.부터 2017. 4. 10.까지, 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전차임을 3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주택은 LH의 공공임대아파트로 L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