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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6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 피해자들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상습절도로 처벌받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자별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미성년인 아들의 생계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