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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438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주시 D 소재 E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1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2014. 10. 28., 준공 2015. 2. 28.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2.경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중단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률인 40%에 해당하는 기성고 74,960,000원(= 공사대금 212,400,000원 × 진행률 40% - 지급받은 공사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주인 피고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C의 구속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률인 40%에 따른 기성고 74,9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구속되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률을 40%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