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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027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동산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동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산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3,428,414,800원의 지방세체납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지방세체납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산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1991. 12. 24., 1992. 6. 20. 및 1997. 12. 12.에 각 체결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인인 동산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간에 상사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1996. 12. 24., 1997. 6. 20. 및 2002. 12. 1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모두 포괄근저당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