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3.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2호 부분 34.61㎡(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11. 3. ~ 2016. 11. 3.,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으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 전대차계약의 체결 C는 2014. 11.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방 1칸, 주방과 화장실을 기간 2014. 12. 1. ~ 2015. 11. 30.,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1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 피고의 점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C가 퇴거한 후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이 모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 전체를 점유하기 시작한 2016. 11. 4.부터 그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