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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371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는 인천 계양구 F건물 2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3) E는 H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I의 모친이다. 나. 원고의 H에 대한 대여 원고는 H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H은 2016. 8. 2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현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원고가 원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E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6. 7. 26.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6.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6.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6. 19. 채무자 H,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3)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8. 1. 30.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12. 21. 실제 배당할 금액 159,354,817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