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602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및 B은 연대하여 101,972,60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