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전 3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02. 7. 15. 접수...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2. 6. 30. 원고와 사이에 이천시 C 전 383㎡에 관한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2002. 7. 15. 위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명의로 주문 제 1 항 기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위 매매 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해당 매매 예약 체결 일인 2002. 6. 30.부터 10년이 되는 2012. 6. 30. 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이후 그 지상에 농로, 배수관 및 공장 하수도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 중이고, 농지 법 등 관계 법령상 250평 미만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원 부 등을 소유할 수 없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